거창백두대간생태교육장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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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입장료

(단위 : 원)

구분 입장료 (관람료)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전시관
(통합입장료)
2,000 1,000 1,000 500 500 200
어른 청소년 어린이 군인 단체
19세 이상 64세 이하 13세 이상 18세 이하 7세 이상 12세 이하 하사 이하 군인 20명 이상
  • 생태교육장 휴관일

    *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시설 사용료

시설명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
1층
(32.81제곱미터)
1일 성수기 70,000원 4인기준 (최대 6인)
비수기 50,000원
2층
(30.82제곱미터)
1일 성수기 70,000원 4인기준 (최대 6인)
비수기 50,000원
교육 세미나실 3층
(81.55제곱미터)
4시간 50,000원 방송·영상장비 냉·난방, 의자비치
8시간 100,000원
1일 150,000원

- 비수기는 성수기 7월,8월 제외, 일요일 14:00~목요일까지
- 성수기는 7,8월과 금ㆍ토요일, 공휴일 10:00까지

  • 초과 사용료 부담기준

    1. 숙박시설
    가.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20퍼센트
    나. 1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전액
    다. 기준인원 초과: 1인당 5,000원
    2. 교육세미나실
    가.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20퍼센트
    나. 1시간 초과 시: 사용료 전액
  • 이용시간

    가. 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 그날 14:00부터 다음날 10:00까지로 한다.
    나. 전시관 3층(교육세미나실): 그날 10: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 참고사항

    -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은 (내부, 외부, 게스트하우스)금연 구역입니다.
    - 개인 세면도구와 기타개인물품(재활용 쓰레기봉투 포함)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 숙박시설, 교육시설, 교육프로그램 이용자는 주차료 면제입니다.
    - 1일 이라 함은 당일 14:00~익일10:00까지를 말합니다.
    - 강의동, 잔디광장 1일 사용시간은 당일 09:00~18:00까지를 말합니다.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은 산림보호 구역이므로 야외취사를 금합니다.(눈, 우천시에도 불가)
    - 생태교육장은 유ㆍ소년 교육기관과 산림휴양시설을 겸하고 있으므로 생태 교육장 내에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장)는 제한합니다.
     *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음식물을 반입 금지
     *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시 목줄 입마개 착용 후 입장
     *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 만취되어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등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무료입장 대상

    -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는 공식행사
    -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 무료 입장 및 50% 감경 시설 사용 대상(감경시기:비수기(금요일ㆍ토요일, 7월ㆍ8월 제외한 기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19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
    - 그 밖에 생태교육장 이용으로 공공복리 및 공익 증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 감경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반드시 제출 바람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반환사유 반환기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사용일 그날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0퍼센트

* 반환기준은 18시로 한다.
* 반환은 7일 이내로 한다.

거창백두대간생태교육장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빼재로 2325 | 대표전화 : 055-940-7495, 팩스번호 : 055-940-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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